저작권 침해 통지
YOGOODS STORE(이하 “YOGOODS”라 합니다)는 중국 지식재산권(IP) 파생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YOGOODS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YOGOODS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이용자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계정 이용 정지 또는 계정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YOGOODS의 웹사이트 또는 YOGOODS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바일 기기 및 그 밖의 장치를 통하여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이하 통칭하여 “플랫폼”이라 합니다)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YOGOODS에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YOGOODS는 통지를 접수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아래의 「저작권 침해 통지서」를 작성하여 YOGOODS가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제출함으로써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YOGOODS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완전한 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분쟁 대상 콘텐츠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합니다.
저작권 침해 통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침해된 저작물 특정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칭과 유형 및 권리자 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여러 저작물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대표하는 목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침해 자료 특정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구체적인 콘텐츠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의 대상을 특정하고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는 콘텐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관련 자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웹페이지 주소(URL)와 상품번호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제출
통지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명시), 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있는 경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진술사항
통지서 본문에는 다음 두 가지 진술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쟁 대상 콘텐츠에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으며 법률상 허용되는 이용(공정이용 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을 진술합니다.”
“본인은 본 통지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본인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를 대리하여 관련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은 자임을 확인합니다.”
서명
통지인의 법적 성명과 전자서명 또는 실물 서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통지서 제출
필수 사항을 모두 기재한 통지서는 YOGOODS가 지정한 다음 이메일 주소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service-kr@yogoods.shop